2021학년도 장학제도
❚ 수능성적 우수 장학생 ※2020학년도 수능/평가원 성적표 기준
장학혜택 |
장학기준 |
100% |
수능 국수탐(1) 3개합 4등급이내 |
70% |
수능 국수탐(1) 중 3개합 5등급이내 |
50% |
수능 국수탐(1) 중 3개합 6등급이내 |
30% |
수능/평가원 국수영탐(1) 중 3개합 6등급이내 |
❚ 특별장학금
장학혜택 |
대상 |
30% |
기초 생활 수급자, 형제 입학(형제 중 1인) |
10% |
기존 종로학원 재학생 직계가족, 국가유공자, 교사자녀, 군인, 경찰, 소방 공무원 자녀 |
❚ 입학 장학금
장학혜택 |
장학조건 |
30% |
수능/평가원 국수영탐(1) 2합 4 |
20% |
수능/평가원 국수영탐(1) 2합 6 |
10% |
수능/평가원 국수영탐(1) 2합 8 |
❚ 모의고사 성적 우수 장학생
장학혜택 |
장학조건 |
익월 수강료 70% 감면 |
매월 국수탐(2) 백분위 평균 97 |
익월 수강료 50% 감면 |
매월 국수탐(2) 백분위 평균 96 |
익월 수강료 30% 감면 |
매월 국수탐(2) 백분위 평균 95 |
1. 본 장학제도는 등록 이후부터 적용됩니다.
2. 장학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
3. 성적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하여 재확인하며,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혜택이 전면 취소되며, 법률상 책임을 묻습니다.
4.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하며,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즉시 회수합니다.
1) 학원규칙을 어겨 제적되는 경우
2) 매월 출석율이 95%이하인 경우
3) 정규반 종강 이전 개인사정으로 퇴원한 경우
5. 교재비, 모의고사비, 셔틀비, 급식비는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6. 장학유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 장학률이 낮아지거나, 지급 중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