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부 단과반

구분 |
강사 |
수강시간 |
강의실 |
수강료 |
|||
학년 |
과목 |
요일 |
시간 |
시수 |
|||
고1 |
국어 |
류병재 |
수 |
19:00-22:00 |
3T |
205호 |
250,000원 |
수학 |
허민 |
화,목 |
19:00-22:00 |
6T |
205호 |
400,000원 |
|
고3 |
국어 |
여지영 |
토 |
09:30-12:30 |
3T |
202호 |
300,000원 |
12:30-13:30 |
1T(질당) |
||||||
영어 |
차진희 유태안 |
금 |
18:00-19:00 |
1T(질당) |
202호 |
300,000원 |
|
19:00-22:00 |
3T |
||||||
수학 |
문병천 이창엽 |
수 |
18:00-19:00 |
1T(질당) |
202호 |
300,000원 |
|
19:00-22:00 |
3T |
※ 월 4회 기준 수업/수강료 입니다.
※ 등록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※ 상기 시간표는 학원 사정상 바뀔 수 있습니다.
과목 |
강사 |
날짜 |
시간 |
강의실 |
수강료 |
사회문화 |
정직한 |
2월 22일 월요일 |
19:00 - 22:00 |
202호 |
324,000원 |
3월 1일 월요일 |
13:00 - 16:00 |
||||
3월 8일 월요일 |
19:00 - 22:00 |
||||
3월 15일 월요일 |
19:00 - 22:00 |
||||
3월 22일 월요일 |
19:00 – 22:00 |
||||
3월 29일 월요일 |
19:00 – 22:00 |
※ 등록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※ 상기 시간표는 학원 사정상 바뀔 수 있습니다.
※수강료 환불 규정
◆학원의 설립‧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제18조(수강료 등의 징수·감면 및 반환 등)같은 법 시행령
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(이하“반환사유”라 한다)는
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
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2.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
◆수강자 본인의 원에 의한 수강중단에 대한 수강료 반환기준
->수강자가 학원에 퇴원의사를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함
◆수강료 반환 기준
•교습 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
•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•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•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